NH투자증권 '경영진 책무구조도' 속도 높인다

입력 2024-03-22 16:29   수정 2024-03-25 09:31

이 기사는 03월 22일 16:2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이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NH투자증권은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맞춰 자사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조직개편 당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준법감시인 직속 팀으로 신설했다. 지난 1월에는 정영채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 임원이 참석한 임원 워크숍에 삼정KPMG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 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이 같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비롯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손승현 NH투자증권 준법지원본부 대표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NH투자증권만의 내부통제 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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